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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호주서 과장광고로 228만 달러 벌금·법정 비용까지 애플 몫


  • 최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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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2-06-22 09:59:36

     

    애플이 호주서 뉴아이패드 4G 과장광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최근 호주법정으로부터 벌금 225만 달러를 지불하도록 판결 받았다.


    현지시간 21일 시드니의 주요 언론들은 호주법정이 애플에게 과장광고에 대한 벌금 미화 228만 달러(한화 26억 4,000만원)를 지불할 것으로 판결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또, 그동안 법정 다툼을 벌여온 호주 소비자 단체와의 법정 비용까지 애플에게 지불한 것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지난 3월 ‘뉴아이패드’를 출시하면서 4G 이동통신 및 와이파이를 동시에 지원하는 버전에 대해 세계적으로 동일한 홍보글을 내세우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애플 뉴아이패드의 4G 이동통신은 호주 이동통신사들의 LTE 네트워크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애플의 ‘와이파이+4G’ 홍보 문구는 과장광고라는 주장이다.


    호주의 소비자단체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는 애플의 이 같은 홍보 문구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과장광고라 호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에게 228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호주연방법원의 브롬베르크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번 애플의 과장광고 논란은 통일성 유지에 우선순위를 둔 애플이 호주 소비자 보호법을 준수하지 않은데서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플이 이번 판결로 인해 추후에는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주법원의 이번 판결에 ACCC 로드 심스 회장은 “이번 판결로 우리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으며, 애플은 브랜드는 물론 기업 평판에도 큰 손상을 입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호주법원으로부터 228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ACCC의 법정 분쟁 비용 30만 4,000달러까지 포함해 260만 달러 규모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베타뉴스 최현숙 (
    casalike@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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