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애플, 독일서 판매금지 일시적 해소·애플 스마트폰 고가정책 비상


  • 최현숙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2-02-28 08:01:38

     

    지난해 애플과 모토로라 모빌리티간의 특허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독일항소법원에서 모토로라가 승소해 독일 내 아이폰 및 아이패드 일부 제품의 판매금지 판결을 잠정 유예할 것을 명령해 눈길을 끈다.


    현지시간 2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애플이 독일 항소법원에서 지난해 말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승소했던 판매금지 판결을 잠정 유예하라는 명령을 받아냈다고 보도했다.


    독일의 만하임 법원이 지난해 12월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애플을 상대로 한 특허권 침해 소송과 관련 판매금지 요청에 대해 아이폰, 아이패드 등 일부 애플 제품을 온라인 판매금지 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이번에 카를루스에 항소법원이 애플이 제기한 항소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판매금지 판결을 유예할 것을 명령했다.


    카를루스에 항소법원은 성명을 통해 “진행 중인 소송절차상 모토로라가 애플 제품에 대한 판매를 차단할 경우 반독점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외신은 이번 소송에 대해 경쟁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만일 로열티를 지급받을 경우 반드시 사용을 허가해야하는 표준기술과 관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토로라가 애플측에 제시한 로열티 등 새로운 제안을 애플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반독점법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진행되는 항소심 기간동인 이미 판결이 난 1심 판결 내용을 활용할 수 없다고 법원은 밝혔다.


    애플은 지난 1월 항소법원에 1차 제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애플의 1차 제안에 대해 충분하지 않다며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지지했다. 1차 제안이 항소법원에 거부당하자 애플은 제안을 수정해 이번에 다시 제시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그러나 새롭게 제시한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곳곳에서 애플을 상대로 한 특허권 소송 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중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아이패드’ 상표권 분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스마트폰 시장에서 판매량에 비해 높은 수익을 올리는데 한 몫 한 애플의 프리미엄 고가 정책에 비상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지난 5년간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상대 없이 독주해 온 애플이 삼성전자 등 강력한 경쟁자의 추격을 받고 있다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외신은 미국에서 판매중인 아이폰4S의 판매가격인 AT&T 이동통신업체 판매기준 경쟁사인 삼성 갤럭시 S2에 비해 많게는 250달러 이상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지난해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1위를 차지한 삼성전자의 대표 제품인 갤럭시 S2가 높은 판매고를 기록한 것과 달리 수익에서 애플 아이폰4S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애플이 고가 정책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외신은 애플의 이 같은 가격 프리미엄 정책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하며, 최근 들어 애플을 대표하는 혁신성도 떨어지면서 프리미엄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시장조사기관인 인포마텔레컴스앤미디어는 최근 애플을 위협하는 저가 스마트폰 시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300달러 이상을 호가하는 스마트폰 비중이 지난해 81%를 차지했으나 2016년에는 절반도 채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반면, 200달러 미만의 저가 스마트폰의 비중은 지난해 5%였으나 2016년에는 24%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최현숙 (
    casalike@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