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금감원, 허위계약 등 보험대리점 위법 행위 철퇴 강화한다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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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5-27 17:14:05

    ▲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모습 ©베타뉴스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다양한 내부통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GA와 소속설 설계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 근절에 나섰다.
     
    금감원은 27일 그간의 GA 검사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온 주요 위법사례를 연속기획물(시리즈)로 공유함으로써 위법행위 재발 방지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 첫 번째로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에 대한 자료를 냈다.
     
    작성계약이란 보험 모집・체결과정에서 가족・지인 등 다른 사람(명의인)의 이름을 차용하여 체결되거나 명의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허위・가공의 보험계약을 의미하며,현행 <보험업법> 제97조에서는 이러한 작성계약을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작성계약은 판매자(GA・설계사 등)의 단기실적 추구 및 수수료 중심의 상품 판매관행 등에 주로 기인한다며, 작성계약으로 GA・설계사는 모집수수료 차익을 얻게 되고, 보험회사는 판매실적이 증대되며, 명의대여자(보험계약자)는 본인의 보험료 납부 없이 보험상품의 보장혜택을 누릴 수 있어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작성계약을 통해 얻게 되는 부당한 혜택은 불법행위와 무관한 일반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전가된다.
     
    작성계약 모집행위에 대해서는 위법・부당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금전제재(과태료, <보험업법> 제209조) 및 기관・신분제재(등록취소 등, <보험업법> 제86조 및 제88조 등)를 부과하고 있다.

     
    <보험업법> 상 작성계약 위반 1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등록취소,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도 부과할 수 있다.
     
    지난 4년간(’20~23년) 작성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GA에게는 과태료(총 55.5억원) 및 업무정지(30~60일)가 부과되었으며, 소속 임직원 및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과태료(50~3,500만원), 업무정지(30~180일) 등의 조치가 부과됐다.
     
    금감원은 작성계약이 자행됨에 따라오는 7월까지 보험업계 스스로 위법행위를 점검・시정할 수 있도록 자율시정기간*(’24.5~7월)을 운영할 예정이다.
     
    자율시정기간 이후 적발되는 작성계약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우선 작성계약을 주도・가담한 위법행위자(소속 임직원이나 설계사 등)에 대해서는 설계사 등록취소 등 신분제재와 함께 법상 최고 한도의 금전제재(과태료 등)를 부과하고, GA 등이 소속 임직원・설계사의 위법행위를 조장・방조하거나 감독・주의를 소홀히 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작성계약 등 불건전・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검사역량을 보다 집중할 계획"이라며 "특히, 건전한 보험모집질서와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함으로써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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