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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정책간담회 개최… 해양·어민 상생방안 모색


  • 방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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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5-21 11:04:40

    ▲ 해양과 어민 상생방안 마련 정책간담회 © 여수시의회

    해양보호구역 지정, 해양어로 제한 없을 것 긍정요인 많아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지난 20일 의회소회의실에서 ‘해양과 어민 상생방안마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토론회는 백인숙․문갑태 의원, 여수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가 주최했으며 어촌계장, 이장, 전문가 및 시민단체, 시의원, 시정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문가 2명의 발제와 지정 토론, 질문․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지욱철 통영 화삼마을 어촌계장은 ‘통영 해양보호구역 이야기와 운영사례’ 발제를 통해 선촌마을 주민들이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찬성한 이유로 △해양 어로 제한 없음 △육상 건축행위 제한 없음 △땅값 상승 △해양 유입 오폐수 처리시설비 지원 △어가 소득증대 사업 지원 △해양보호구역 관리 참여소득 △지역공동체 회복 △국가 공모사업 인센티브 등이 있다“며 긍정적 요인을 설명했다.

    지 어촌계장은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어업행위 제한, 어업 형태 및 어업 위치 변경은 관련성이 없다”며 “이제는 어업과 해양보호구역이 공존해야 하고 해양보호구역을 활용해 지역 주민들의 소득 향상을 고민할 때”라고 역설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문갑태 의원은“「여수시 상괭이 보호에 관한 조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여수 해역에 서식하는 해양보호생물 중 상괭이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며“앞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갈등요인은 지역주민 참여및 소통강화, 보상및 지원방안 마련,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마련으로 극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흥순 여수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예전에 서해안에서는 죽은 상괭이를 신고하면 일정한 보상을 했다”며 “여수가 절차를 거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적절한 지역 보상책이 필요할 것이다”는 의견을 냈다.

    정임조 여수시 어업생산과장은 “6월 초「여수시 상괭이 보호 조례」를 근거로 한 상괭이 보호위원회 회의를 열어 조례에 따라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할지 정책방향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백인숙 의원은 “어민들의 삶과 해양 생태계 보호의 가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이번 정책간담회에 이어 향후에도 여러분들의 다양한 지혜를 모아 주기 바란다”며 “조만간 수협 조합장을 만나 지역 어민들과의 상생방안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방계홍 기자 (chunsap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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