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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에 투자하면 고수익 보장”···10억 뜯은 일당 검거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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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4-16 09:16:21

    ▲ 입금 요구 문자 내역. © (사진제공=울산경찰청)

    7명 구속 송치

    가상자산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 주겠다고 속여 10억 원을 뜯은 일당 2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범죄단체조직·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투자리딩방 범죄조직원 26명을 검거해 국내 운영본사 총책 A 씨(20대), 자금세탁 팀장 B 씨(20대), 대포통장 공급 팀장 F 씨(40대) 등 총 7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가상자산 선물투자, ETF 거래(상장지수 펀드)·비트코인 거래·금(코인) 시세 거래 등 투자를 빙자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한 뒤 피해자 23명을 상대로 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 압수물. © (사진제공=울산경찰청)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을 오픈채팅방으로 유인한 뒤 "모든 주요 자산군 거래가 가능하다. 리스크가 거의 없다. 지금 사면 3~4배 수익이 보장된다"라고 속여 허위사이트 가입과 입금을 유도한 뒤 실제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된 화면을 보여주며, 수익금 인출을 위한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내 운영본사·자금세탁책·대포통장 공급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광주·전주 등에 사무실을 나눠 운영하고, 범행에 이용한 대포통장만 41개에 이르는 등 치밀하게 조직적 범행을 계획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양순봉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전화·문자·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고수익·원금보장을 미끼로 접근하는 경우 투자사기 등 범죄일 수 있다"며 "신중하다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 허위 입출금 승인내역. © (사진제공=울산경찰청)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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