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1-04 17:47:04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중대성 등 모든 사정 고려해 피의자는 도망 염려
새해를 맞아 부산 가덕도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뒤 경찰에 붙잡힌 김모 씨(67)가 4일 구속됐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이날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지 2시간여 만이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지난 3일 오후 7시35분 부산지검에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3시간 30분여 만인 오후 11시8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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