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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2023년 건축민원 무료상담실 운영


  • 차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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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12-29 12:43:17

    ▲용산구 건축민원 무료상담실에서 상담 받는 모습 © 용산구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새해에도 건축민원 무료상담실을 지속 운영한다.

    용산구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건축 관련 법규로 건축사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2011년 처음 건축민원 무료상담실 제도를 도입했다. 각종 분쟁 시 법령 미숙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도 담겼다.

    2023년 1월 2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청 건축과 상담실에서 운영한다. 건축 전문가의 상담을 원하는 구민이면 누구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용산구 관계자는 “건축민원 무료상담실 운영을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건축 민원을 해결하고 구민들에게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차광명 (kmch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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