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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 이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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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7-31 13:07:06

    강원도영월군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철조망울타리, 목책기, 그물망울타리, 경음기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 또는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선정 농가당 총사업비에 따라 최대 60%를 지원하되 철조망 울타리는 최대 500만원, 목책기, 그물망울타리, 경음기는 최대 254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영월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8월 7일까지 시설설치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신규신청 농업인을 우선 지원하되, 5년 이내 지원받은 농업인은 후순위로 지원하고, 종자보급종 생산지역, 동강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한반도습지보호지역내 피해발생지역, 매년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농업인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만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찾는 등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소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이중근 기자 (keejk51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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