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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24건의 아이디어 탈취, 대기업은 물론 공공기관도 했다


  • 전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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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0-26 17:53:38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까지 발표하며 정부가 애쓰고 있지만 여전히 아이디어 탈취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과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대기업은 물론 공공기관까지 빼앗아 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이달 22일까지 약 3개월간 접수된 아이디어 탈취 신고는 24건에 달한다. 1주일에 2건씩 아이디어 탈취 사례가 접수된 셈이다.

    ▲ 기업유형별 아이디어 탈취 신고현황 (자료=최인호 의원실 제공)

    신고인은 중소기업이 19건, 개인 5건을 접수했으며, 피신고인으로는 ▲대기업 8건 ▲중소기업 6건 ▲공공기관 5건 ▲중견기업 2건 ▲기타 2건 ▲개인 1건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도 20%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한다.

    아이디어 탈취 사례로는 한 중소업체가 대기업 공모전에서 해외로 입양되는 유기견에 대한 운송지원 아이디어를 냈지만, 대기업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이를 상용화했다고 신고했다.

    다른 사례로 중소업체가 공공기관에 전자결재시스템을 납품했으나 기관이 프로그램 소스와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이를 거부하자 프로그램 자료를 복제해 다른 중소기업에 전달해서 운영했다는 신고내용도 있다.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는 법적 보호대상으로 지난 7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도 개정법률이 시행돼 아이디어의 법적 성격을 규정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대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는 제도적으로 근절시킬 필요성이 크다”며,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부정경쟁행위 위반사실 공표 등 법적 처벌을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전준영 (june0601@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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