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금감원, 보이스피싱 예방의지 ‘없다’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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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9-03 09:46:56

    -피해 건수·금액 급증,  전년 4만2300건·1808억원…관련 예산 3천만원으로 80% 삭감

    국내 금융권을 관리 감독하고, 관련 민원 등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금융감독원의 보이시피싱(전화금융사기) 예방 의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연간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1800억원에 이르지마느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예방 홍보비는 3000만원에 불과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은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가 설립된 2012년 4월 이후 올해 7월까지 접수된 피해 건수는 모두 33만7965건이라며 3일 이같이 밝혔다.

    이는 실제 피해가 확인된 건수이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피해가 18만783건(53.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기관사칭 보이스피싱이 8만2100건(24.3%), ▲불법대부광고 피해 2만4313건(7.2%) 순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이 접수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2014년 957억원(3만4417건)에서 2015년 1045억원(3만6805건), 2016년 1344억원(3만7222건), 지난해 1808억원(4만2301건)으로 건수와 금액 모두 증가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올 들어 7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만9647건, 피해 금액은 1527억원으로 전년 발생건수와 금액의 각각 70%, 84%를 넘었다.

    다만, 앞으로도 이 같은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게 문제이다.  이 같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금감원 홍보 예산이 오히려 줄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감원은 관련 예산으로 2012년 1억3750만원에서 지난해 2920만원으로 78.8% 급감했다.

    불법사금융은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이 아닌 비금융사기업에 의한 불법행위라, 금감원이 이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하는 등 조치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출사기 피해구제 제도의 주무 기관으로 금감원이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관련 금감원 홍보활동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유사수신에 대한 조사권, 조사결과 공표권, 조사 불응시 과태료 부과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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