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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가맹점 IC단말기 전환까지 1달”…미 전환시 ‘과태료’


  • 전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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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6-11 17:44:38

    카드결제가 이루어지는 가맹점은 카드복제가 쉽고 정보유출 위험이 있는 ‘긁는’ 방식의 카드 단말기를 다음달 20일까지 IC단말기로 전환해야한다. 더욱이 미전환 가맹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카드 사용이 제한될 예정이라 가맹점주의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여신금융협회는 11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IC카드 단말기 미전환 가맹점을 방문해 해당 내용을 안내했다고 전했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IC단말기를 오는 7월 20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카드복제와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IC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한데서 비롯되었으며, IC단말기는 기존 MS단말기와 달리 신용카드정보 저장금지와 암호화 기능이 내장돼 보안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당시 단말기를 이미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기존 가맹점의 교체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을 3년간 유예했다. 여신금융협회 및 신용카드 업계는 미전환 가맹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알리기에 나선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IC카드 단말기 전환은 신용카드 회원의 정보보호와 안전한 신용카드 사용문화 정착에 필요한 것”이라며, “미전환 가맹점은 내달 20일 내 전환해달라”고 당부했다.


    베타뉴스 전준영 (june0601@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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