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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 1개월에 1순위 자격…'위축지역' 전국구 청약도 허용


  • 조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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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1-16 22:18:56

    앞으로 아파트 미분양지역에 1순위 청약자격이 청약통장 가입 후 1개월로 대폭 단축되고 이들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의 거주자들도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청약위축 조정대상지역에 청약자격을 이 같이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약위축지역은 청약과열로 인한 청약조정대상지역과 달리 청약성적이 저조하고 집값 하락이 두드러진 곳을 대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물망에 오른 지역은 충남 천안과 경남 거제, 마산, 그리고 울산광역시 등이다.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 1순위 청약자격이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고 해당 지역 우선 청약조건도 완화, 거주지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전국 어느 곳에서나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규칙 개정 시에 1순위 청약조건을 강화, 현행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 시행하는 2순위 청약통장 보유조건을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청약조정지역에서 동일세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에 중복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하고 1년간 청약을 금지하도록 한 조항을 투기과열지구에도 함께 적용키로 했다.

    국토부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청약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아파트투유의 가동을 일시 중단키로 했다.

    ▲ © 장기 미분양 상태인 마산의 월영 '사랑으로' 조감도


    베타뉴스 조항일 (hijoe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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