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10-17 15:30:0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17일 KT, 포스코, KT&G 소속 86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공시 의무를 위반한 KT와 포스코에 과태료 총 4억99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은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때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공시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에 대해 순차적으로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KT의 경우 스카이라이프티브이가 KT스카이라이프와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는 등 7개 계열사가 12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포스코는 포스코ICT가 우이트랜스의 차입금 담보를 위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는 등 총 2건의 공시 의무를 어겼다.
공시 위반 유형별로 보면 미공시 3건, 미의결 3건, 미의결·미공시 8건 등이었고 거래 유형은 자금거래 7건, 유가증권 거래 4건, 자산거래 3건이었다.
베타뉴스 구재석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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