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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재정관리단의 59억원 PC구매, 정부 지침과 절차까지 어기나


  • 신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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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5-26 18:16:48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이 2017 PC 도입사업에서 입찰공고 절차 및 기획재정부의 규정을 무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5월 국군재정관리단은 2011년 도입된 행정업무용 데스크톱 PC의 교체의 따른 ‘2017년 PC(중소) 도입사업’ 입찰공고를 띄웠다. 도입되는 PC는 8,206대이며 소요예산은 59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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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재정관리단이 공고한 ‘2017년 PC(중소) 도입사업’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데스크톱 PC 본체 CPU 규격을 ‘인텔 코어 i3-6100(3.7GHz)급 이상’으로 명시했다. CPU 규격은 필수항목으로 규격 이하거나 다른 CPU를 제안할 경우 입찰에서 떨어지게 된다.  

    문제는 국군재정관리단이 기획재정부가 2016년 각 부처에 하달한 ‘국가계약제도 운영과 관련한 유의 협조사항통보’ 공문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협조사항에서 “업무용 PC 구매에 있어서 CPU 규격을 특정회사의 제품만을 지정할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통용되는 주요 제품을 병기하거나 그 외 동등 이상의 물품의 문구를 명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CPU 제조사는 인텔과 AMD 두 곳이며 인텔 CPU만을 명시한 국군재정관리단은 기획재정부의 공문을 무시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절차를 무시했다는 의혹까지 있다. 기관이 전자입찰을 통해 물품을 구매할 경우 입찰공고 등록 이전에 ‘사전규격공개’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방위사업청에 문의한 결과 국군재정관리단의 ‘2017년 PC(중소) 도입사업’ 입찰공고는 사전규격공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는 미리 발주 서류를 공개해 입찰 참여 업체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규격서에 오르지 못한 다수의 업체가 경쟁 기회를 제한당했다고 볼 수 있다. 


    베타뉴스 신근호 기자 (danielbt@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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