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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신고 앱 ‘아이지킴콜112’ 설치


  • 전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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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3-21 16:46:36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장화정)은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모바일앱 ‘아이지킴콜 112’를 제작하여 많은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앱 ‘아이지킴콜 112’ 는 대국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 하고자 출시되어 작년 12월 새롭게 단장하였다.

    아동학대 신고 앱을 활용하면 아동학대 징후, 아동학대 예방 교육, 홍보자료 등 다채로운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112에 직접 전화를 걸거나 문자로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다.

    또한 점검/신고 탭에는 아동학대 체크리스트가 탑재되어 있어 아동학대 상황이 의심스러울 때 직접 점검하여 아동학대 징후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에 따라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아동학대 신고 앱은 앱스토어 및 플레이스토어에서 ‘아동학대’ 또는 ‘아이지킴콜’ 검색 후 다운로드 하면 된다.

    본 앱은 삼성 투모로우 솔루션 대상 Ist(아이스트)팀과 업무협약을 통해 개편되었다. 삼성 투모로우 솔루션은 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현을 지원하는 삼성전자의 사회공헌사업이다. 삼성전자는 솔루션 실현지원금과 임직원 멘토를 통해 솔루션 개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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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뉴스 전소영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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