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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패드’ 이어 ‘시리’ 특허 소송·중국서 수난시대


  • 최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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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2-07-06 09:28:24

     

    지난 2010년부터 진행된 ‘아이패드’ 상표권 분쟁이 이제 막 해결된 가운데 중국에서 애플의 수난은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중국서 애플의 음성명령서비스인 ‘시리(Siri)’가 특허권 침해 소송에 휩싸였다.


    현지시간 4일 중국의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소재의 IT업체인 지젠네트워크(zhi Zhen Internet Technology)사가 애플의 음성명령서비스 ‘시리’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중국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지젠네트워크는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4S에 내장된 음성명령서비스 ‘시리’가 지난 2004년 중국의 지적재산국에 신청한 채팅 로봇 시스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업체는 정확한 소송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중국 법원 측에 애플의 시리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와 함께 소송과 관련한 비용은 애플이 부담한 것을 요구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중국법원으로부터 애플의 음성명령서비스 ‘시리’가 지젠네트워크사의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애플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협상을 통해 합의금을 받아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애플은 지난 2009년 대만 프로뷰테크놀러지로부터 구입한 ‘아이패드’ 상표권이 정당한 방법으로 구매하지 않았으며, 중국에서의 아이패드 상표권은 선전 프로뷰테크놀러지에게 있다며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다.


    1년이 넘게 법정 분쟁 끝에 최근 애플과 선전 프로뷰테크놀러지는 6,000만 달러에 합의하고 ‘아이패드’ 상표권은 애플에게 넘어왔다.


    아이패드 상표권 분쟁이 마무리됨에 따라 애플은 중국 시장에 대한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망했다. 그러나 하루가 채 지나지도 않은 지난 3일 다시 한 번 애플은 상표권 분쟁 위기에 놓였다.


    이번에는 ‘스노우레오파드(Snow Leopard)’ 상표권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중국의 세제 및 구두약 생산업체인 장수쉐바오(Jiansu Xuebao)’가 애플의 ‘스노우레오파드’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업체는 지난 2000년 ‘Xuebao’의 상표권을 등록했는데, 스노우레오파드의 중국식 명칭이라는 것. 애플은 지난 2009년 출시한 맥 운영체제로 스노우레오파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장수쉐바오는 애플의 맥 운영체제 ‘스노 레오파드’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애플측에 8만 달러의 배상액과 합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스노우레오파드와 관련한 상표권 분쟁의 첫 심리는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애플에게 있어 미국 시장 다음으로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서 올 들어 상표권 분쟁은 물론 특허 침해 소송까지 애플에게 악재가 겹치고 있다.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애플이 입지를 다지 위해서는 특허 소송은 물론 상표권 분쟁 등 불씨를 잠재워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 시장에서의 애플의 행보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베타뉴스 최현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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