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미 연방고법, “애플이 제기한 삼성 제품 판매금지 신청 증거부족”


  • 최현숙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2-04-07 13:01:42

     

    애플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등 일부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최근 미 연방고등법원이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지시간 6일 미국의 언론들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의 판매를 중지시켜달라며 미 연방고등법원에 삼성전자 제품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애플의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미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애플의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애플은 관련 내용을 미 연방고등법원에 다시 상고해 캘리포니아 주 지방법원의 판결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심리를 열었다.


    애플측 마이클 제이콥스 변호사는 “그동안 애플은 디자인 및 기술적으로 혁신성을 인정받아왔다”며, “삼성전자가 아이폰 및 아이패드에 사용된 특허를 침해해 애플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애플의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연방고등법원의 판사들의 삼성전자의 제품이 애플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브라이슨 판사는 “예를 들어 자동차 업체가 다른 회사의 디자인을 도용해 기존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던 자동차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상대 업체의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나”라며 비유했다.


    또 다른 새론 프로스트 판사도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권 침해로 인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서로의 연관관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필요하다”며, “애플이 고객을 잃는 이유가 특허침해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클 제이콥스 애플측 변호인은 “애플은 즉각적인 판매금지 가처분을 기대하고 있다”며, “애플이 만일 이번 소송에서 이겨도 올해 말까지 판결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의 캐슬린 설리반 변호사는 “애플은 법원의 결정을 번복시킬만한 증거가 부족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애플과 삼성전자간의 특허권 침해 소송은 오는 7월 30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올 연말 출시가 예상되는 차세대 애플TV가 ‘아이패널(iPanel)이라는 명칭으로 불릴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애플인사이더 등 외신에 따르면, 제프리의 시장분석가인 피터 미섹의 분석을 인용해 TV완제품 형태로 출시가 예상되는 애플TV가 ‘아이패널’로 불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피터 미섹은 애플이 올 연말까지 ‘아이패널’을 200만대 가량 출시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판매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애플TV가 TV의 기능을 넘어서는 제품으로 제품이름에 TV라는 단어를 넣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이패널은 TV뿐만 아니라 게임, 미디어허브, PC, 홈엔터테인먼트 기기를 하나로 통합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대로 애플TV가 ‘아이패널’로 불릴지는 미지수라고 외신은 전했다.


    베타뉴스 최현숙 (casalike@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559771?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