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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vs프로뷰테크놀러지, 상표권 분쟁 美서 2차전 돌입


  • 최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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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2-02-26 12:49:25

     

    중국의 정보기술(IT)업체 프로뷰테크놀러지와 ‘아이패드’ 상표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애플이 중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관련 상표권 분쟁 2차전에 돌입했다.


    현지시간 24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대만 프로뷰로부터 아이패드 상표권을 인수받은 애플의 주장이 무효라며, ‘아이패드’ 상표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미 법원에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번 소송전은 중국 프로뷰가 아닌 직접 상표권을 사들인 대만 프로뷰테크놀러지로 소송전이 더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프로뷰테크놀러지는 지난 2009년 애플과 맺은 ‘아이패드’ 상표권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중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애플이 해당 상표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미 캘리포니아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프로뷰는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지난 2009년 12월 애플이 자사로부터 ‘아이패드’ 상표권을 취득키로 한 애플의 IP어플리케이션디벨롭먼트사가 계약 당시 계약서를 거짓으로 꾸며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프로뷰는 당시 IP어플리케이션의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진행했던 그레이엄 로빈슨이 프로부와 접촉할 때 본인의 본명대신 조너선 하그리브스라는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맺은 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미 캘리코니아법원에 애플 ‘아이패드’ 상표권 무효 소송을 제기한 프로뷰는 대만 프로뷰와 애플이 맺은 초기 상표권협정은 폐기해야 하며, 애플의 아이패드 상표권 사용중지를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애플이 그동안 아이패드 상표권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배상권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 법원에 애플에 아이패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대만 프로뷰테크놀러지는 지난 1998년부터 ‘아이패드’ 상표권을 제품에 사용해왔다.


    애플은 IP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중국을 포함해 세계 10여 개국에서 ‘아이패드’ 상표권을 쓸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기위해 5만 5,267만 달러의 비용을 지불한 바 있다.


    이달 중순 중국 프로뷰가 애플을 상대로 ‘아이패드’의 중국 내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1차 승리함에 따라 애플은 중국에서 아이패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 20일 광둥성 인민법원에서 프로뷰가 요청한 중국 소매점에서의 아이패드 판매중단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현재 광둥성에 위치한 아이패드 소매점에서는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으로 상하이 법원에서는 애플의 손을 들어줘 중국 최대 도시인 상하이에서 ‘아이패드’ 판매금지 위기는 면했다. 상하이 법원이 프로뷰의 중국 자회사인 프로뷰테크놀러지사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아이패드 판매금지 청구를 기각했으나 오는 29일 애플이 아이패드를 중국에서 판매할 수 있을지 여부가 최종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지난해 12월 광둥성의 선전시 인민법원에서 프로뷰에게 1차 패했으며, 항소를 해놓은 상태다. 만일 항소심에서도 애플이 프로뷰에게 패한다면 애플은 세계 최대 수요처인 중국 시장을 잃게 될 위기에 놓였다.


    프로뷰와 애플의 ‘아이패드’ 상표권 분쟁이 중국을 넘어 미국 시장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베타뉴스 최현숙 (
    casalike@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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