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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패드’ 중국 판매중단 위기 벗어나·광둥성 항소심 결과 ‘관심’


  • 최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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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2-02-24 08:20:33

     

    이달 중순 애플은 ‘아이패드’ 상표권을 놓고 중국에서 프로뷰테크놀러지(이하 프로뷰)와 상표권 침해 분쟁이 진행된 가운데 첫 공판에서 프로뷰측이 승리했다. 이후 지난 20일 광둥성 법원은 프로뷰의 요청대로 중국 현지에서 아이패드를 판매하는 소매상들의 행위가 프로뷰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판결했다.


    광둥성뿐만 아니라 상하이 법원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놓고 상표권 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현지시간 22일 프로뷰와 애플간의 중국 내 ‘아이패드’ 상표권 분쟁과 관련해 해당 법원이 이번에는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현지시간 23일 중국 상하이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애플은 중국 최대 도시인 상하이에서 자사의 태블릿PC인 ‘아이패드’ 판매금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외신들에 따르면 상하이 푸둥신구 중급인민법원은 현지시간 23일 프로뷰테크놀러지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중국 내 아이패드 판매금지 청구 소송에서 증거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해당 소송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프로뷰측은 광둥성에 이어 상하이 법원에 자신들이 중국에서 아이패드 상표권을 보유한 만큼 애플 아이패드의 중국 내 판매를 중지시켜 줄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판결문에서 법원은 아이패드 판매가 프로뷰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웹사이트에 성명 내 “애플이 아이패드를 판매하는 것을 막을만한 법이나 규정이 없다”며, “당 재판부는 프로뷰가 신청한 아이패드 판매금지 청구를 기각하고 관련 재판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이번 상하이 법원의 판결로 그동안 진행된 프로뷰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처음으로 승리했으며, 광둥성 법원에도 항소를 해놓은 상태다. 따라서 오는 29일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의 결과에도 이번 상항이 법원의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프로뷰는 지난 2009년 대만 프로뷰가 애플에 매각한 ‘아이패드’ 상표권은 해외 권리이며, 중국 내 상표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며 애플을 상대로 상표권 분쟁을 걸어 최근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후 중국 각지에서 판매중인 아이패드의 판매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광둥성 법원으로부터 아이패드 판매 중단을 판결 받았다. 이뿐 아니라 중국 세관에 아이패드의 수출입금지를 요청했으나 세관은 별다를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에서 진행 중인 애플과 프로뷰의 상표권 분쟁에 중국은행  등 금융기관들도 연관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프로뷰는 파산상태로 중국 국영 은행들이 경영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은 프로뷰뿐만 아니라 이들 은행들과도 싸워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프로뷰테크놀러지의 양룽산 회장도 “프로뷰는 현재 법원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채권단의 동의 없이 어떤 합의도 없다”고 말해다.




    베타뉴스 최현숙 (casalike@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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