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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불법 해외 선물거래소 운영해 110억 챙긴 폭력배 일당 검거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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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11-12 11:28:28

    ▲ 압수물. ©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수익금으로 고가 외제 차 등 도박자금·유흥비로 탕진
    8억6000만원 상당 법원 추징보전 결정 통해 환수

    국내 및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1130억 원 규모의 무허가 불법 해외 선물거래소 4곳을 운영해 110억 여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도박장소 개설 등 혐의로 국내 총책인 조직폭력배 A 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공범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남 한 조직폭력배 조직원인 A 씨는 20∼30대 또래 폭력배들을 고용한 뒤 주식 전문가를 사칭해 불법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면서 회원 6270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주식리딩방을 통해 모집한 회원들을 불법 선물거래소 사이트 및 HTS 프로그램에 접속하게 해 실제로는 나스닥(미국), 항셍(홍콩) 등 선물 지수 등락에 베팅하는 1130억 원대의 불법 도박장 운영으로 11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 범행 개요도. © (사진제공=부산경찰청)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범죄수익금으로 고가 외제 차, 시계, 명품을 사거나 도박자금·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의 은신 장소 등에서 발견한 돈다발, 외제 차, 명품 등 8억6000만원 상당을 법원 추징보전 결정을 통해 환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선물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도박행위자로 처벌될 수 있다"며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압수물. © (사진제공=부산경찰청)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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