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1-12 11:28:28
수익금으로 고가 외제 차 등 도박자금·유흥비로 탕진
8억6000만원 상당 법원 추징보전 결정 통해 환수
국내 및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1130억 원 규모의 무허가 불법 해외 선물거래소 4곳을 운영해 110억 여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도박장소 개설 등 혐의로 국내 총책인 조직폭력배 A 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공범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남 한 조직폭력배 조직원인 A 씨는 20∼30대 또래 폭력배들을 고용한 뒤 주식 전문가를 사칭해 불법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면서 회원 6270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주식리딩방을 통해 모집한 회원들을 불법 선물거래소 사이트 및 HTS 프로그램에 접속하게 해 실제로는 나스닥(미국), 항셍(홍콩) 등 선물 지수 등락에 베팅하는 1130억 원대의 불법 도박장 운영으로 11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범죄수익금으로 고가 외제 차, 시계, 명품을 사거나 도박자금·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의 은신 장소 등에서 발견한 돈다발, 외제 차, 명품 등 8억6000만원 상당을 법원 추징보전 결정을 통해 환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선물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도박행위자로 처벌될 수 있다"며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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