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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아드님 보험설계사로 해서 모집수수료 챙기실래요?”...빨간등 켜진 '경영인정기보험' GA 영업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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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11-01 08:02:22

    ▲ ©베타뉴스DB

    #OO보험대리점은 중소기업 CEO에게 “자녀를 OO보험대리점의 설계사로 등록한 후 자녀를 통해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CEO에게 경영인정기보험 계약을 유도한 것이다.
     
    그러나 CEO의 자녀는 여러번의 시도에도 결국 설계사 자격 취득에 실패하였고, OO보험대리점은 설계사 자격이 없는 CEO의 자녀에게 모집수수료 4,500만원을 지급하였다.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최근 대형 GA를 중심으로 보험영업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경영인정기보험 상품 등에 관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GA 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는 등 보험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일 GA업계에 대해 최근 실시한 주요 검사 결과의 일부로, 법인 대표이사(CEO) 또는 경영진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 등을 보장하는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검사 시 적발된 수수료 부당지급, 특별이익 제공 등 주요 지적사례 및 향후 대응계획을 내놨다고 밝혔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이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대표이사(CEO)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본래의 목적보다 ‘높은 환급률’, ‘절세효과’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했고, CEO의 특수관계인(자녀 등)을 설계사로 위촉하여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는 변칙적인 영업방식(‘컴슈랑스’)도 성행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3월, 6개월간의 경영인정기보험을 취급한 4개 GA에 대한 현장검사를 완료해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GA・설계사가 경영인정기보험 판매과정에서 설계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CEO의 자녀 등 모집자격이 없는 제3자에게 수수료를 부당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또 GA・설계사가 경영인정기보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수수료 부당지급 관련 4개 GA에서 550건의 경영인정기보험을 모집하면서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179명(1개사 평균 45명)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보험설계사 179명에게 지급된 수수료(위반금액)는 총 72억원 수준이며, 1인당 약 4000만원에 달했다.
     
    또한 A사 검사 과정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모집과 관련하여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A사는 59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피보험자인 중소기업 등에게 직접 금전을 제공하거나, 중소기업의 노무, 세무, 특허 등의 용역비용을 대신 지급(총 6억원 상당)했다고 밝혔다.
     
     
    #A보험대리점은 중소기업들로부터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을 유치하면서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할 노무, 세무, 특허 관련 비용을 대신 지급했다. 이 비용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결산 관련 노무・세무비용 50만원 이익소각(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 관련 세무비용 300만원 특허 출원 관련 비용 450만원이었다.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경우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한 보험료를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아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최근 비용인정 등 절세와 무관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절세효과를 내세우며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개인사업자에게 법인전환, 상속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고액의 계약을 판매하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금감원은 최근 경영인정기보험 판매경쟁이 과열되면서 상품구조 및 시책 정책 등이 설계사의 차익거래 및 특별이익 제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보사들은 무・저해지형 상품에 대해 특정시점(예: 5년)에 유지보너스를 제공하거나 해약환급률을 높이는 등 보장성 보험임에도 저축 성격을 강화하여 상품을 설계하고 있으며, 설계사의 판매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높은 시책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판매과정에서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 점검하는 한편, 개인(개인사업자) 판매 비중이 높거나 차익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생보사・GA를 연계하여 입체적으로 검사하고, 검사결과 확인된 수수료 부당지급, 특별이익 제공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통해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보험개혁회의' 논의 등을 통해 무・저해지보험의 해약률 가정 및 상품 구조의 적정성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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