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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채권양도기준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5개 내부기준 모범사례 마련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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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8-14 15:49:51

    ▲ ©베타뉴스DB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업권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10월 17일부터 시행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과도한 추심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금융회사등이 △채권양도, △채권추심, △채권추심 위탁, △채무조정, △이용자 보호 등 5가지 업무에 대해 내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금융회사들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내용과 취지를 감안하되 개별 금융회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맞는 내부기준을 원활히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업계와의 소통 등을 거쳐 내부기준 모범사례(표준안)를 마련했다.
     
    첫번째로, 채권양도내부기준은 금융회사가 개인금융채권의 관행적 매각을 지양하고 채무자 보호를 고려할 수 있도록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채권양도와 추심위탁, 채무조정 등 여타 채권 처리방식 간에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도록 하고, 양도 대상 채권의 기준, 양수인에 대한 평가 사항, 채권양도 계약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가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채권 세부내용, 소멸시효 완성 여부, 연체일자 등의 정보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제공토록 하고, 대출계약서를 비롯한 채권원인서류 등 양수인에 대한 정보제공 시 준수사항을 포함하여 채권 양도로 인해 채무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두번째로, 채권추심내부기준은 채권금융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담고 있다.
     
    금융회사가 개인금융채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방식으로 합리적이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면서 부채를 상환하게 하도록 채무자 보호를 위한 추심 원칙을 정하고, △추심시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제한,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규정한 채권추심 업무수행시 준수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채무자의 정상적인 생활 보장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파악, 재산조사, 채무변제 촉구 등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도록 했다. 광고 및 홍보물에는 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추심 과정에서 개인금융채무자의 신용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신용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번째로,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은 채권금융회사가 추심 위탁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가 추심 위탁 업무를 수행할 때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하고 채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신의성실 원칙을 규정하고, 추심 위탁 담당부서의 업무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을 위한 채권추심회사 선정시 평가기준, 평가방법, 계약체결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네번째로, 채무조정내부기준은 채무조정시 채권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면서도 채무조정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기준 등을 마련했다.
     
    채무조정내부기준은 금융회사의 자율적 채무조정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채무조정의 안내, 처리 및 통지, 거절, 이행지원, 합의의 해제, 채무조정 업무 위탁 요건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작성하거나 금융회사가 채무자에게 교부해야 할 양식이 많은 만큼 채무조정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한 채무조정 요청서, 채무조정안, 채무조정 결과통지문, 채무조정서 등에 대해 표준양식을 별지로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채권추심회사가 이용자보호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용자보호기준은 채권추심회사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임직원이 추심 업무 등을 수행할 때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따라야 할 절차 및 기준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채권추심회사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일정 자격을 갖춘 보호감시인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채권 추심 업무 수행시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했고, 민원 처리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절차를 담고 있다.
     
    또한, 추심 업무 수행 시 채무자가 위압감 및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및 담당자의 성명·연락처 등의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심이 이뤄지도록 했다.
     
    한편 이번 내부기준 모범사례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채권양도나 추심 등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각 금융회사별 내부기준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각 업권별 협회는 업권별 특성을 감안하여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수정·보완 및 배포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참고하여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일(‘24.10.17) 전에 내부기준 마련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시행 전 금융회사별 내부기준 마련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라며, "금융권과 지속 소통하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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