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투세 시행 앞두고 찬반 '여전'...세제 중립성 제고 등 검토 시급”


  • 박영신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4-08-13 17:38:26

    ▲ 국회입법조사처 CI © 국회입법조사처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여전히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과세 형평성과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금투세 기본공제액, 주식 자본이득과 배당소득 간 세제 중립성 제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행 ‘소득세법’은 금투세 시행 전 기준, 기본적으로 금융상품으로부터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일부(비상장주식, 상장주식 중 대주주 또는 장외거래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금융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신종금융상품의 출현 등 금융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현행 금융세제가 이를 반영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2020년 말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일원화된 방식으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했다.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실현된 양도소득에 대한 포괄적 과세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됐던 소액주주의 상장주식과 채권의 양도소득이 과세로 전환하는 등 큰 변화를 가져온다. 이에 도입 당시 시간을 두어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여야 간 합의로 2025년으로 유예됐다.

    그러나 현재도 금투세 도입과 관련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해외 주식시장으로의 자본유출, 국내 주식 투자심리 악화 등으로 인한 국내 자본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로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입장과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또 국내 증시의 저평가 문제 완화방안으로 금투세를 활용하는 것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회계 불투명성, 주주환원율 제고 등도 병행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자본시장 투자의 결과로 얻은 배당소득과 일정 수준 이상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부합한다”며 “대체 투자수단인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 과세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측면과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한편으로 조사처는 “금투세 도입과 관련, 찬반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 여부는 자본시장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대내외 정책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점, 건전한 장기 분산 투자의 정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도 짚었다.

    이어 조사처는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액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금투세 도입시 상장주식 등 기본공제액은 2천만원이 고려됐으나, 5천만원으로 확대됐다. 이는 상장주식 자본이득이 과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세부담 증가와 자본시장 충격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짚었다.

    또 조사처는 “기본공제액(5천만원)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원, 그 외 금융상품 등에 대한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액 250만원과 비교할 때 각각 금융소득, 채권 등 다른 금융투자상품 간 과세형평성 저하 문제가 지적된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조사처는 “기본공제액 조정은 주식 자본이득 과세 확대에 따른 납세자들의 예측가능성, 금융상품별 투자 규모, 투자의사결정에의 영향, 자본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조사처는 “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 간 세제중립성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배당소득과 주식 자본이득은 각각 금융소득세, 금투세의 다른 과세체계가 적용되므로 납세자 상황에 따라 두 소득 간 세부담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사처는 “이는 주주의 주식 매매 또는 재투자 의사결정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두 소득 간 세제 중립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에 대한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