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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건축선 후퇴부분 체계적 관리 및 통행편의 제공


  • 이 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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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8-08 14:36:32

    ▲ 건축선 후퇴부분 © 용산구청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이달부터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통행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건축선 후퇴부분’은 사유지지만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구간으로, 도로 파손이나 유지관리 미흡 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고 통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구가 직접 관리한다. 건축선 후퇴부분은 도로와 인접해 건축물을 세울 수 없는 곳으로, 도로 중심선에서 2m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지정한다.

    이로 인해 토지대장 상 토지면적과 건축물대장 대지면적이 달라 민원 혼선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후퇴부분이 현장에서 사유지인지 공유지인지 식별이 어려워 민원 해결이 어려웠다. 주차 차량이나 적치물 등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단속이나 개선 조치도 힘들었다.

    이에 용산구는 신축 건축물에 대해 건축 심의 및 인허가 시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사용승인 시에는 건축물대장에 건축선 후퇴부분 유지관리 동의서를 기재해, 건축물 준공 이후에도 해당 부분에 대한 도로정비와 포장 등을 구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한다. 소유자가 변경돼도 동의서는 자동 승계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건축선 후퇴부분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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