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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브리핑] 관내 주정차 금지구간 단속 강화


  • 이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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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4-08 13:49:40

    ▲ 기장군이 기장경찰서와 합동으로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장군)

    ■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 예방 위해 교차로 모퉁이 집중단속 추진 등

    [기장 베타뉴스=이재승 기자] 기장군이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를 위해 관내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도로교통법 제32조의 주정차 금지구간으로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소화장치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이 포함된다.

    그 중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인도 ▲횡단보도 ▲소화장치 ▲초등학교 앞 정문 6개 구간은 주민신고제 신고구간으로, 군은 CCTV와 이동형 차량을 활용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군은 최근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와 관련해 교차로 모퉁이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지속적인 주정차 단속으로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사고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겠다”며 “아울러 지속적인 교통환경 개선으로 보행자와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더욱 증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장군은 초등학교를 비롯한 어린이보호구역 및 보행자가 많은 교차로에 동시보행신호 운영 및 바닥형 보행신호등(LED)을 설치하는 등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

    ▲ 기장군청 전경.©(사진제공=기장군)

    ■ 기장군, 삼월삼짇날 전통 민속 한마당 개최

    기장군이 오는 11일 기장 용소웰빙공원 이벤트광장에서 기장문화원(원장 강주훈) 주최로 ‘2024년 삼월삼짇날 전통 민속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명절인 삼월삼짇날을 맞아 ‘삼월삼짇날 전통 민속 한마당’을 개최해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군민들에게는 옛 풍속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전 9시 50분부터 식전행사인 사물놀이와 동래학춤을 시작으로, 10시 10분부터 본 행사인 산신제가 진행된다. 이후 ▲고전무용 공연 ▲퓨전 장구 공연 ▲라인댄스 공연 ▲오카리나 공연 ▲살풀이 특별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펼쳐진다.


    베타뉴스 이재승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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