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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상습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


  • 이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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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3-22 10:00:06

    ▲ 2023년 울주군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영치 현장.©(사진제공=울주군)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액 100만원 이상 체납자 대상

    [울주 베타뉴스=이재승 기자] 울주군은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액 100만원 이상 체납한 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인·허가 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행정 제재 수단이다. 제한 대상은 전문건설업, 통신판매업, 식품접객업, 숙박업 등 허가 등을 받아 각종 사업을 경영하는 자다.

    군은 앞서 지난 21일 대상 체납자 132명(1천722건, 13억6천400만원)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서’를 발송했으며, 다음달 말까지 전화 및 방문 등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자진 납부 기한 후 미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한다. 단, 일시납이 어려운 분납 확약자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관허사업 제한 처분을 유예한다는 게 군의 방침이다.


    베타뉴스 이재승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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