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소식

주택금융공사, 출장비 부당수령 직원에 경고 뿐 '빈축'


  • 정하균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4-03-20 14:15:30

    ▲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본사가 위치한 부산국제금융센터 전경. © (베타뉴스 DB) 

    감사원, 부당 수령 직원 2명에 대해 통보·권고 조치
    HF공사, 경고 조치 및 부당 수령액 전액 환수

    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직원이 출장비를 부정 수령했지만 경고 조치에 그쳐 빈축을 사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 소속 임직원의 출장비 수령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련 규정을 위배해 출장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직원 2명에 대해 통보·권고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12건의 출장비(17만4100원)를 부당 수령했다.

    출장비 관련 규정에는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은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특히 이를 위반했을 때는 소속기관의 장은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HF공사 관계자는 "이들에게 주의 처분(경고) 조치를 내렸으며, 부당 수령액 전액을 환수 조치했다"라고 전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462332?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