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의료

보건복지부, 의료 공백 불편 최소화 위해 ‘비대면 진료’ 한시적 전면 허용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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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2-23 13:54:03

    ▲2024.02.23-정부, 의료 공백 불편 최소화 위해 (비대면 진료) 한시적 전면 허용 [사진 출처]=2월 23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베타뉴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2월 23일 오전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를 가동하고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2월 23일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2일 22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주요 94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모두 수리되지 않았으며, 소속 전공의의 69.4%인 7,86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날 회의를 통해 국방부는 2월 20일 06시부로 12개 군 병원 응급실을 24시간 개방하고 진료근무자를 편성하여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보훈부는 중앙보훈병원 의료진들과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하고 비상진료체계 가동으로 진료 공백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어서 고용노동부 산하 9개 산재병원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중이며, 대학병원, 보건소, 시청 등 지자체 관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한 환자 이송·전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으며, 경찰청은 엄정한 법 집행과 사법처리로 불법 분위기 확산을 차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한덕수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집단행동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정부는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여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비대면 진료 업계 관자는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은 대형 병원의 경증 환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뿐이며, 응급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는 어렵기 때문에 제한된 부분에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답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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