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주간 경제_15∼19일] ‘주가조작 2배 과징금’ 자본시장법 개정안 본격시행 등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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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1-13 13:16:02

    2023년 12월 수출입물가지수, 2022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발표

    다음 주(1월 15∼19일)에는 주가 조작과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 자본시장의 주요 불공정거래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경제 관련 통계들도 발표된다.

    ▲다음 주(1월 15∼19일)에는 주가 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 사범에게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통계청의 공공부문 일자리, 한국은행의 수출입물가지수 통계도 발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통계청은 18일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일자리 현황을 보여주는 '2022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공개한다.

    한국은행은 16일 최근의 수출입 가격 변동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2023년 12월 수출입물가지수(점정)'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전 달인 11월에는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수출 및 수입 제품의 가격이 10월에 비해 감소했다. 수입물가지수는 4.1% 하락했고, 수출물가지수는 3.2% 감소했다. 이는 지난 다섯 달 동안 처음으로 물가지수가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12월의 수출입물가지수도 이같은 추세를 이어가 11월보다 더 낮아질지 주목된다.

    오는 19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주가 조작을 포함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자본시장의 주요 불공정거래인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이에 따라 대폭 강화됐다.

    과거에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벌금이나 징역 등 형사처벌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40억 원까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부당이득의 산정 기준은 위반 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설 명절을 대비한 민생 대책 발표가 예상된다. 명절 물가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담길 것으로 보이며, 주로 제수용품 가격 안정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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