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2-01 08:47:30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새마을금고는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이번 면제는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의 대출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상생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새마을금고 가계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은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할 경우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12월 한 달간 면제받게 된다.
개별 새마을금고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정책 운영방침은 상이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출을 이용하는 새마을금고에 확인이 필요하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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