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9-19 14:52:39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이용료가 무료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통행료 면제안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나,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간 경우에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로써 하이패스 이용자는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되며,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면제 처리된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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