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불났던 다세대 등 공동주택도 화재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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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9-13 22:20:42

    금융위원회가 다세대주택 및 기타 공동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화재보험 가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로써, 화재 발생 이력 등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공동주택 소유자들도 더 쉽게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3일 화재보험협회가 제출한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 인수 상호협정'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동 인수 제도는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방식을 제공한다.

    이번 변경으로 공동주택 소유자들은 화재보험 가입을 특수건물뿐만 아니라 15층 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같은 다양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공동 인수 제도를 통해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공동 인수가 가능한 담보 범위를 화재로 인한 손해 외에도 풍수해, 건물 붕괴,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 등 다양한 담보로 확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제도 개선으로 모든 공동 주택의 화재 보험 가입이 쉬워져 국민이 인명 및 재산 손실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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