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소식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인용


  • 이재승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3-09-14 11:23:07

    ▲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인용.©(사진제공=창원특례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 총력

    [창원 베타뉴스=이재승 기자] 13일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창원시(시장 홍남표)가 지난 7월 13일 신청한 ‘웅동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항고심에 대해, 1심 재판부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창원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창원시에 본안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고, 경자청의 처분으로 인해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창원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본안 소송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이재승 기자 (press@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440962?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