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8-09 11:11:24
법무부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공중을 대상으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처벌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선진국의 입법례를 참고해 관련법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미국, 독일 등의 입법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없는 흉기소지를 제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중이용시설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 안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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