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법무부, 사형 집행시효 30년-영아살해죄 폐지


  • 서성훈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3-07-18 15:25:27

    법무부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형의 집행시효 30년과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 받고 확정된 후 형을 집행 받지 않고 30년이 경과하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사형 집행절차의 일부로 집행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다. 이를 감안해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형의 시효기간을 삭제했다.

    형사소송법은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의 시효와 공소시효의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폐지됐다.

    현행 형법은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경우 살인죄, 유기죄 보다 감경해 처벌하고 있다.

    1953년에 제정된 이래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영아 생명권 보호에 공백이 드러났다. 또한 영아 살해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는 등 저항능력이 없는 영아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어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영아를 살해, 유기한 경우 일반 살인·유기죄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사형 집행시효 폐지 조항은 공포 후 바로 시행한다. 영아살해·영아유기죄는 형이 가중되는 측면을 고려해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 영아의 생명보호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고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해소하는 법·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426398?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