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6-09 16:17:00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상반기 국가자격시험 시행을 목표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 전담반’을 발족했다고 9일 밝혔다.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에 따라 행동교정, 입양 전 교육, 기질평가 등 관련 정책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지난해 4월 27일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날 전담반을 구성했다.
전담반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팀장으로 학계, 행동지도 전문가, 자격전문가, 유관 단체 등 20여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자격시험 기획 △자격시험 관리·지원 △제도·활용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농림부는 올해 말까지 분과별 과제 발굴, 추진방안 마련,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자격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1회 시험을 시행한다.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취득자들이 기질평가 등 정책 영역뿐만 아니라, 동물병원 등 다양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건전하고 책임 있는 양육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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