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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석방...구속기소 5개월만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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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6-07 11:28:39

    ▲ 박희영 용산구청장 ©베타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이 5개월여 만에 석방된다.
     
    이태원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7일 박 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앞서 박 구청장은 참사 여파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보석 석방을 요청했다.
     
    지난 2일 열린 첫 보석 심문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상당한 고령이며 사고 직후 충격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로 신경과에서 처방받아 진료받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감 후에는 상태가 악화해 불면과 악몽, 불안장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으며 구치소에서 최대한 약을 처방받아 치료에 매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박희영 구청장은 참사 당일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20일 구속기소됐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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