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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 CFD 손뗀다...유안타증권 제외 사실상 올 스톱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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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6-01 15:58:11

    증권사들이 차액결제거래(CFD)를 중단했거나 곧 중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예고에다가 불공정거래 의혹 조사 등으로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든 영향이 크다.

    교보증권과 메리츠증권은 1일 CFD 계좌 개설 업무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신규 매매는 제한되고, 이미 거래한 물량을 청산하는 것만 가능해진 셈이다.

    키움증권, NH투자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증권사는 이날부터 기존 CFD 계좌가 있는 고객에게 해당 계좌를 통한 신규 매매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KB증권은 오는 5일부터 CFD 계좌를 통해 매매할 수 없다.

    현재 CFD 계좌를 새로 개설하거나 기존 고객의 거래가 가능한 곳은 유안타증권 뿐이다.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를 계기로 증권사들의 장외 파생상품 중 하나인 차액결제거래(CFD)가 시장에서 찬밥신세로 전락했다. ©연합뉴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CFD에 따른 주식 매매 시 실제 투자자 유형을 표기하는 등의 CFD 규제 보완방안을 내놓고, 시행 전까지 개인 전문투자자의 신규 CFD 거래 제한을 증권사에 권고한 바 있다.

    규제 보완 방안은 오는 8월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과 금융투자업 규정 등을 고쳐 시행된다.

    앞서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 DB금융투자, SK증권 등 증권사는 이미 CFD 계좌 개설뿐 아니라 신규 매매까지 중단했다.

    장외파생상품 거래인 CFD는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아도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이 결제된다. 증거금 40%만 납입하면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가능한 데다 실제 보유한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실명도 드러나지 않고 절세효과까지 있다.

    그러나 이번 라덕연 씨 일당의 주가조작 사태를 계기로 CFD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13개 증권사의 CFD 거래 잔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2조7697억원으로 작년 말(2조3254억원)보다 4443억원이 늘었다.

    앞서 지난 달 한국거래소는 CFD 특별 점검 테스크포스(TF)를 가동해 13개 증권사 CFD 계좌 4500개를 대상으로 추가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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