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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확인 후 투자”...상장사 10곳 중 3곳 ‘깜깜이 배당’ 개선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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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3-29 18:07:06

    대기업·금융지주 등 배당절차 개선안 적극 채택

    상장사 10곳 가운데 약 3곳이 배당금을 확인하고 해당 종목에 투자하는 ‘선진국형’ 배당절차 채택을 위한 정관 정비에 나섰다. 특히 대기업과 금융·지주회사 등이 배당절차 개선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배당액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선진국형' 배당절차를 채택한 상장회사가 전체의 28.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29일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2천267개사(작년 12월 기준, 스팩·리츠 등 제외)의 올해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을 조사한 결과, 646개사(28.5%)가 배당절차 개선을 위해 정관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1월 말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고, 다음 해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해 투자자가 배당금을 알 수 없던 기존 ‘깜깜이 배당’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보다 코스닥시장에서 정관을 정비한 회사의 비율이 높았다. 배당절차를 개선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비율은 23.8%, 코스닥 상장사 비율은 30.9%였다.

    기업별로 보면 대기업과 금융·지주회사가 배당절차 개선에 더 적극적이었다. 대기업은 전체 241개사 중 79개사(32.8%)가 정관을 변경했으며, 금융·지주회사는 67개사 중 24개사(35.8%)가 정관을 정비했다.

    또한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코스닥시장 상장회사는 302개사(31.7%)의 중소기업 역시 정관 정비를 통해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대한 높은 채택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배당절차 개선을 위해 정관을 정비한 회사 646개 중 최근 3년 연속 결산 배당을 실시한 회사는 251개사(3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외국인 투자자 비율이 높고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현대차그룹, SK, 두산, 포스코 등 대기업과 4대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회사에서 배당절차 개선안을 적극 채택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삼성전자 등 분기배당 제도를 도입한 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그 기준일을 3월, 6월, 9월 말일로 고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분기배당 일정 고려시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산 배당기준일의 조정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향후 자본시장법상 분기배당 절차 개선이 추가로 이뤄지면 정관상 배당절차를 개선하는 회사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한편 상장협과 코스닥협회는 배당기준일 관련 정관 정비로 향후 회사별로 배당기준일이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음을 고려해 상장사 배당기준일 통합 안내 홈페이지를 마련해 투자자들이 투자회사의 변경된 배당기준일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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