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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국, ‘공고등록 인증’ 받은 기업회원만 채용공고 올린다


  • 신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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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3-29 11:31:00

    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이 알바생 권익 보호에 앞장선다고 29일 밝혔다. 

    알바천국은 ‘공고등록 인증’을 받은 기업회원만 채용공고 등록 및 게재가 가능토록 공고 등록 절차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기업회원으로 가입 후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명을 필수로 제출하고 기업명, 대표자명 등 기업회원 가입 시 등록한 정보와 증빙 서류가 일치해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공고 검수 프로세스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자체 AI 기술 및 검수 키워드를 활용해 불법∙불건전 공고를 선별하고, 전담 검수팀을 운영하며 공고 모니터링을 상시 진행한다. 

    최근에는 취업 사기, 개인정보 탈취유형, 임금체불사업주 등 알바생이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모은 ‘알바케어’와 알바 중 겪는 각종 문제에 전문 노무사가 무료로 상담해주는 ‘알바상담’ 서비스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개편했다. 더 직관적이고 명확한 디자인으로 알바생 권익 보호에 필수적인 내용을 강조하고, 구직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이 밖에 알바천국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는 불법∙불건전 공고 유형과 주의사항 등을 각종 공지사항 및 배너, 팝업창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베타뉴스 신근호 기자 (danielbt@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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