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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주의보’ 비적정 감사의견 받은 상장사 20곳...증시 퇴출 위기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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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3-27 12:11:20

    주총 전 감사보고서 미제출 상장사 50곳

    상장사들의 사업·감사보고서 제출이 한창인 가운데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12월 결산 상장사는 이달 31일까지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사업보고서를 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 12월 결산 상장사들 가운데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외부감사인(회계법인)으로부터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증시 퇴출 기로에 놓인 상장사들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27일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연합뉴스

    26일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 상장사가 24일까지 제출한 2022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코스피 4곳과 코스닥 16곳 등 모두 20곳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선 비케이탑스, 하이트론씨스템즈, 선도전기 등 3곳이 감사인에게서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각각 받았으며 일정실업은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아 퇴출 사유가 발생했다.

    비케이탑스, 하이트론씨스템즈, 선도전기 등 3곳은 이미 202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다음 달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황이다.

    이들 상장사는 202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의견거절'을 받아 다음 달 13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 상장사 중에선 지나인제약, 지티지웰니스, 스마트솔루션즈, 휴센텍 등 상장사가 2년 연속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

    한국테크놀로지, 셀리버리, 에스디생명공학 등 상장사는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2021회계연도 '적정'에서 2022회계연도 '의견거절'로 바뀌었다.

    정기 주총을 앞둔 12월 결산 상장사 중에서 기한 내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장사도 코스피 13개와 코스닥 37개 등 모두 50개에 이른다.

    지난해 한국거래소가 퇴출 제도 합리화를 위해 기준을 완화했지만 결산 시기 무더기 상장폐지 우려가 매번 반복되고 있다. 더구나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주식 거래가 정지되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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