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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오피스텔 64채 집주인 '잠적'···경찰, 집중 수사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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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2-09 11:08:06

    ▲ 부산진경찰서. © (베타뉴스 DB)

    세입자들, 집단고소 준비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에서 수십 명과 전세 계약을 맺은 임대인이 돌연 잠적했다. 임대인은 개인과 법인 명의로 오피스텔 64채와 건물 내 상가를 담보로 수십억 원을 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깡통 전세'인 데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도 많아 대규모 피해가 우려된다.

    9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A오피스텔 한 호실의 세입자 B 씨가 임대인 C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세입자 B 씨는 지난해 9월 전세 계약을 해지하면서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이를 반환받지 못하자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인 C 씨는 A오피스텔 건물의 270여 개 호실 중 64개 호실을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불거진 뒤 최근 몇 주 사이 임대인 C 씨가 잠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른 세입자들도 술렁거리고 있다.

    세입자들에 따르면 임대인 C 씨는 2021년 2월 미분양이던 이곳 오피스텔 호실들을 일괄 매입해 임대 사업을 했다. 보통 전세 계약이 2년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당장 다음 달부터 일부 세입자들은 전세 만기가 돌아옴에도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입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임대인에 대한 집단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해당 오피스텔의 시세보다 대출금액과 전세금의 총합이 더 많아 오피스텔을 경매에 넘겨도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각 호실의 시세는 평균 1억6000만원에 불과한데 임대인이 호실당 평균 1억원의 담보대출을 받고 세입자로부터 전세금도 8천∼1억4000만원을 받아 전형적인 '깡통전세'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이 대규모 전세 사기로 번질 우려가 있는 만큼 반부패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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