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

경주시, 공사 수의계약 금액 2배 상향


  • 서성훈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3-02-07 11:50:59

    경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들의 수의계약 참여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최근 원자재 가격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지역 건설업·제조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사·용역·물품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여 지역 상생을 이끈다는 게 경주시의 기본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주시는 먼저 2인 이상 수의계약(경주시 지역 업체 입찰) 가능 금액을 두 배 이상 상향했다.

    먼저 공사 계약의 경우 △종합공사 2억원 → 4억원 △전문공사 1억원 → 2억원 △그밖의 공사 8000만원 → 1억 6000만원으로 높였다.

    또 물품·용역 계약의 경우 5000만원 → 1억원으로 상향해 지역 업체들의 참여 기회를 대폭 넓혔다.

    경주시는 ‘지역업체 의무발주 검토 제도’를 통해 각종 공사 설계 시 지역 업체 생산품을 설계에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주시는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 업체가 아닌 타지역 업체와 수의계약 시 미적용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 경주시의 지역 업체 수의 계약률은 9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은 편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보다 더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계약현황을 살펴보면 △용역계약의 경우 1913건 513억 9700만원 중 89.13% △물품계약의 경우 507건 124억 7100만원 중 92.9%가 지역 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경주시는 우수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지역업체와 계약률을 높이는 한편 모든 계약을 경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공개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실현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주시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의계약 사정률도 함께 조정한다.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사정률을 기존 1~10%에서 2~7%로 낮추고, 300만원 이상부터 9단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던 금액기준은 4단계로 간소화했다.

    ‘사정률’이란 입찰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금액으로 사정률을 통해 구간별로 예정가격의 집중과 분산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그간 본청, 사업소, 본부, 읍‧면‧동 등 제각각이었던 계약 사정률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통일하기로 했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388666?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