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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28일까지 농어민 수당 신청 접수


  • 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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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2-07 11:50:19

    영천시는 농어업과 28일까지 약 한 달간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한 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및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 받은 자, 실제 경영주와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올해 달라지는 점은, 2022년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라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도에서 개발한 경북형 공공마이데이터 플랫폼인 ‘모이소 경상북도’ 앱에서 모바일로 신청 가능하다. 모이소 앱에서 본인이 신청하면 모든 서류가 면제된다.

    농어민수당은 3월 중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4월경과 8월경에 각각 30만원씩 2회에 걸쳐 영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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