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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2,070건 접수에 건설노조 저격한 국토부...노조 측 “노동 탄압”


  • 권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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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1-20 15:41:00

    ▲ 국토부의 건설현장 실태조사 결과 불법행위 2070건이 접수됐다 ©연합뉴스

    [베타뉴스=권이민수 기자] 국토부가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 2,070건의 불법행위가 접수됐다.

    특히, 월례비 요구ㆍ노조전임비 강요 등이 불법행위의 약 86%를 차지하며 건설노조가 불법행위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9일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했다”라며, “이제는 법과 원칙으로 노조의 횡포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라고 강조하며 건설노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에 노조 측은 "노조 때리기"라며 반발 중이다.

    19일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민간의 12개 건설 분야 유관협회 등을 통해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총 2,0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월례비 요구는 1,215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노조전임비를 강요한 사례는 56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외 장비 사용강요, 채용 강요, 운송거부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

    불법행위를 신고한 업체는 총 290개로 전국에 걸쳐 총 1,494곳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은 1,686억원으로 업체 별로 적게는 600만원, 많게는 50억원까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부 측은 "이번 실태조사는 13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신고가 계속 접되고 있다"며 "다음 주부터는 각 협회별로 익명 신고 게시판을 설치해 온라인으로도 접수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확인해 피해 사실이 구체화된 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피해가 발생하여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 현장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지방경찰청ㆍ고용노동부 지청ㆍ공정거래위원회 지역사무소 등과 함께 구성된 권역별 지역협의체를 활용하여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 경찰의 건설노조 압수수색 현장 ©연합뉴스

    19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오전 8시 10분부터 9시간에 걸쳐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민주노총은 서울경기북부지부와 서남지대ㆍ서북지대ㆍ동남지대ㆍ동북지대 등 사무실 5곳, 한국노총은 서울경기1ㆍ2지부와 철근사업단 서울경기지부 등 사무실 3곳이 압수수색 대상이었다.

    이밖에 건설연대ㆍ민주연합ㆍ산업인노조ㆍ전국연합현장ㆍ전국건설노조연합 등 5개 군소 노동조합 사무실 5곳과 노조 관계자 주거지 등까지 모두 34곳이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개인 휴대전화부터, 노조의 교섭ㆍ회의ㆍ채용 관련 문서와 상급단체와 주고받은 공문 등 노조 활동과 관련된 모든 자료가 압수 대상이었다. 경찰은 “휴대전화 22점을 포함한 전자정보 약 1만7천점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를 향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노조 측은 "노조 ‹š리기"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관계자는 "건설노동자는 주로 일용직 노동자다보니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 밖에 없고 사 측과 직접 협상할 수 밖에 없다"며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비리나 불법 행위로 무조건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건설노조는 그동안 건설현장의 불법과 관행을 지적하고 노동자의 안전한 현장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모든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권이민수 기자 (mins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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