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1-15 10:34:53
[베타뉴스=김성옥 기자]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143만 2,000여 건에 대해 413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등록면허세와 같은 정기분 부과 세목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 경우 각각 150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모두 신청 시 300원이 자동 세액 공제되어 과세 된다.
도 세정과장은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코로나 여파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김성옥 기자 (kso0102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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