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규제완화에도 얼어붙은 청약 시장...평촌 센텀퍼스트 아쉬운 성적 거둬


  • 권이민수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3-01-12 17:37:12

    ▲ 평촌 센텀퍼스트 ©DL이앤씨

    [베타뉴스=권이민수 기자] 수도권 첫 규제완화 단지 '평촌 센텀퍼스트' 청약이 10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했지만, 아쉬운 점수를 거둬 부동산 청약 시장이 여전히 얼어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오후 3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평촌 센텀퍼스트의 미달 세대수는 962세대로 총 1,150세대 중 80%정도가 미달됐다. 그 중 84㎡A는 1순위 마감돼 2.68 경쟁률을 기록했고 84㎡B는 2순위 청약 접수까지 합해 1.17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었다.

    평촌 센텀퍼스트는 DL이앤씨와 코오롱글로벌이 안양 동안구 호계동 일원 덕현지구 재개발 신축사업을 통해 선보인 대단지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8층, 23개동, 전용면적 36~99㎡ 총 288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36~84㎡ 1228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 주택형별로는 ▲36㎡ 24가구 ▲46㎡ 90가구 ▲59㎡A 523가구 ▲59㎡B 311가구 ▲59㎡C 72가구 ▲72㎡ 152가구 ▲84㎡A 30가구 ▲84㎡B 26가구가 공급된다.

    평촌 센텀퍼스트는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단지 300m 이내에 인동선 호계사거리역이 2027년 개통하고, 2028년 개통하는 GTX-C노선 금정역까지는 버스를 이용하면 20분 정도만에 갈 수 있다. 금정역은 현재 수도권 전철 1·4호선이 지난다. 수도권제1순환도로까지는 약 2㎞ 거리다.

    무엇보다 평촌 센텀퍼스트는 각종 부동산 규제완화 이후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공급되는 대단지여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1월 안양시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규제완화에 따라 1순위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의 안양시 및 수도권 거주자다. 1주택자와 세대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 없다.

    특히 지난 3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평촌 센텀퍼스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기존주택 처분 의무,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가 사라지면서 소비자들의 청약 부담이 대폭 낮아졌기 때문이다. 전매제한 기간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완화 정책도 얼어붙은 청약 시장을 녹이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2순위 청약 결과까지 지켜봐야 알 거 같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며 "근본적인 문제인 금리를 잡아야 부동산 청약 시장이 좀 풀릴 것"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권이민수 기자 (minsoo@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