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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전 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 실시


  •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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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12-02 14:34:23

    ▲ 4대 폭력 예방 교육 현장. ©(사진제공=창원특례시)

    [창원 베타뉴스=박현 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일 시청 시민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법정 의무 교육인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성희롱·괴롭힘·갑질 등으로 공직사회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사건들이 일부 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직장 내 인간관계 및 인식, 세대 차이 등에 의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폭력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시는 마음채심리상담센터 센터장,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폭력 예방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 중인 홍미선 강사를 초빙해 성희롱(성폭력) 발생 요인, 직장 내 성희롱 사례 분석,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창구 이용 방법, 2차 피해 예방 등의 내용으로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성인식을 확립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시는 올 한 해 동안 공직사회 내 성희롱·성폭력·괴롭힘 없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고충 상담창구를 연중 운영하고 공직사회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 처리를 비롯한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4대 폭력 예방을 위해 전 직원 및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대상 별도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베타뉴스 박현 기자 (ph9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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