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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15만명’ 도입시점 이견 시장 혼란...투자자 불편 가중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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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11-14 19:49:57

    정부·여당 "유예해야" vs 야당 "내년 시행해야" 의견 엇갈려

    주식 거래 등에 부과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전면 도입되면 15만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이 세금을 내게 될 전망이다. 금투세 도입 시 연간 약 1조5000억원의 세수 효과가 전망되지만, 적용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해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금투세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앞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소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전면 도입되면 15만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이 세금을 내게 될 전망이다. 사진은 14일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종가 등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10여 년간 평균 주식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한 상장 주식 기준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현재 국내 주식 과세 대상인 '대주주' 인원(1만5천명)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상품 투자자를 합치면 실제 과세 인원은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을 올리는 투자자들도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는 대주주만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다.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갖고 있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이상 인 경우를 대주주로 본다. 금투세는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국내 상장 주식 기준,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에 부과된다.

    정부와 여당은 시행을 유예해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국회 합의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금투세 도입이 증시내 자금이탈을 유발할 수 있다며 유예 혹은 폐기까지 주장한다.

    금투세 도입으로 과세 대상이 증가하면 내년에 세금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대거 처분할 우려가 있어 증시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금투세 과세 시점을 2025년까지 2년간 연기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초 여야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금투세 시행 유예를 놓고 의견이 다시 엇갈리면서 내년 도입 여부가 재차 여야간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금투세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며 투자자들의 불편은 점점 더 가중되고 있다. 예정된 과세 시기를 한 달 반가량 앞둔 상황에서 금투세가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르자 고액 투자자들은 선뜻 주식의 보유나 매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증권사 관계자들은 전한다.

    금투세는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주식투자 수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만큼 소액 투자자들은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편 금투세 과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증권사나 과세 당국도 곤란하기는 마찬가지다.

    증권사들은 일단 과세 시점과 상관없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행 유예를 염두에 뒀던 중소형 증권사들의 경우 일부 시스템이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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