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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고용노동부 안전평가 최고 등급 받은 대우조선해양, 정작 협력업체 노동자는 산재로 사망"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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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9-13 09:24:27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 노동자가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끝내 사망한 것과 관련 사측이 사고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대우조선해양 조립5공장 이동식 철제 작업대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좌측 허벅지가 파열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발생 5일만인 지난 5일 안타깝게 사망했다.

    노 의원은 사측이 이번 사고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 발생시 즉각 노동부에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측은 사고 발생 3일 후 환자의 상태가 위중해지고 나서야 노동부에 신고를 했다는 게 노 의원측의 주장이다.

    노 의원은 사고 당시 위급 상황임에도 사측이 119에 신고하지 않고 사내 자체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하면서 응급처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산재를 은폐하고 공상처리를 하려던 회사의 탐욕이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목숨을 잃게 만들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사건 발생 3일이 지난 후 신고를 받았음에도 이틀이나 더 지난 5일에야 비로소 현장조사에 착수하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 때문에 노동부는 아직까지 당시 재해자의 상태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노 의원은 "조선업은 전 산업 대비 사고재해율 1.15배, 사고사망만인율 2배의 대표적 고위험 업종"이라며 "아직도 자행되는 사측의 산재은폐 시도와 노동부의 허술한 안전감독으로 인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우조선해양의 산재 사망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및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 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 및 안전 감독을 면제해주지 못하도록 제도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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